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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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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6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이기용, 김정중, 진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규칙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과 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2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중 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