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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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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이기용, 김정중, 진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조례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준용하여 우리군 조례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2조 제3호 3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지 서식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