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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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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등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 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 부분을 제가 이번에 발의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에 자연 생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는 기후, 자연과 공존해야지만 미래 세대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기후가 전 세계의 공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했고요. 지금 다른 구에, 도봉구청 같은 데는 2013년도부터 도봉환경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구청에는 녹색환경 리더 양성 과정이 있고, 서대문구청에는 녹색환경 리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강서구청, 성동구청, 강동구청도 모두 이런 것을 양성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센터는 모든 곳에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과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자원센터를 가서 너무 깊이, 저도 그다음부터 진짜 하나를 해도 한 번 더 닦고 보내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한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 27개 유치원에 2,466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182개에 5,4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예를 들어보면 생애 주기별, 아까 아이들에게 분리수거도 있지만 노래를 통해서 아니면 작업을 통해서 또는 그림책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생애주기별로 그때그때 맞는 성장과 발달에 맞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교육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그런 쪽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