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1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1-12-08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 안건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은 뭐 방법은 거수로 할 건지 표결을 할 건지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요?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의 수정……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위원님 여러분 출석위원 7명 중 찬성하는 위원이 2분, 반대하시는 위원이 5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찬성표가 과반수 이하이므로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원안에 대해서 저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원안도 이 자리에서 그만 표결할 건지 거수할 건지 뭐…… (장내소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