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그래 보편적으로 이 법안이 이렇게 좋고 타당성이 있는 거 같으면 더 여유가 있고 좀 이래 규모가 큰 데서 더 많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래 600명 정도 되는 거 같으면 포항이나 구미 같으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재정도 더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정길수 위원 말씀따나 시장님 재량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조례가 없는 것도 우리가 참 손을 벌리는데 조례가 있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실행 안하고는 안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형평성이 뭔가 하면 우리가 관에서 이래 앞서가는 거는 거기 그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고맙고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일반 그냥 회사들 안 있어요? 소상공인들 이런데 근로자들도 이 적용을 또 해달라고 할 겁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원망은 또 우리시가 원망을 하고 우리가 조례 자체를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 대도시 이런 데서는 참 많이 이래 이거를 조례를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울진 한 군데만 있고 이래서 저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은 조금 이거를 좀 반대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오해는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