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전용에서 전용사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직급보조비 규정에 보면 규정 제18조6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4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14의 규정은 2021년도에는 6급 16만 5,000원, 7급 15만 5,000원, 8급에서 9급은 1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직급별로 1만 원씩 인상되어서 이렇게 전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에 보면 6급이 18만 5,000원, 7급이 18만 원 그리고 8급에서 9급이 17만 5,000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도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추경도 없이 인상이 가능한 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모두 코로나로 인한 방역인력 예산으로 다 잡혀 있는데 코로나 관련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의 목적의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입니다.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이미 2021년 1월에 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기간 1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바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4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밑에 보시면 여성기업의 신청률 제고에서 2021년 목표치는 60개에서 2022년도에는 65개로 상향 잡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2021년도에 46개에서 2022년도 현황을 보면 33개로 크게 줄었는데 여성기업이 지원을 안 해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40페이지입니다. 일반재산은 2021년도에는 667억인데 2022년도에는 322억으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341쪽 토지 중 답 56억이 모두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