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이 조례는 그 지원, 그러니까 적용범위가 조금 전에 이제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소속에 되어 있는 시와 계약하는 그거지 일반 뭐 자영업자나 그렇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걸 해서 파급효과가 좀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 그 대상이 일반 기업을 관한 거지 절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최저임금법에서 지금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입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하여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일괄화해서 주고 있죠.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데 저는 소상공인들이 줄 수 있는 최저임금 그리고 일반 대기업들이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은 분리해서 저희가 고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