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를 위한 좀 안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 또 여기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제출의견에 따르면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약 22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기업과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이래서 이 제도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보니까 제4조에 적용범위에 보면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래 전체 근로자에 대한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금 어려운 시점에 지주들은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돼서 애먹는데 거기다가 또 생활지원까지 해준다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