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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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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얘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뭔가 하면 내가 일한 노동력에 투입된 그 노동력만큼의 일정부분의 소득이 와야지 되는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근데 저희는 최저임금을 자꾸 줍니다.

청년들한테, 그래놓고 일자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합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전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 놓고 지역의 청년들한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갑니까?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러한 기업들한테 이제 좀 적용이 되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주라 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저임금에서 산정하고 있는 임금의 가치가 뭔가 하면 생계비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이 생활임금에서 조례하는 정의는 뭔가 하면 주거비, 교육비, 문화 등 진짜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을 우리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상주에서 살면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이 8,700원 같으면 상주에서 살아보니 8,7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하려고 그러면 애도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한 9,200원 정도가 맞겠다.

그런 식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간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종 용역도 해보고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적당한 것이냐 하는 그 숙려기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좀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