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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211회 제7총무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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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