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목적을 보시면 청년의 기업 활동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청년기업 활동 지원으로 경제활동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조례와 창업지원 조례도 역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조례가 소상공인, 창업자,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소상공인 조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조례고, 창업지원 조례는 창업 활동을 위한 조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는 청년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 중에 청년기업이 속할 수 있는 이들 청년 소상공,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청년기업 조례에 따른 청년기업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년기업 조례와 창업지원 조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년기업에 대한 육성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청년기업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