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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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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단체 등 지원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결혼할 수 있는 성동구,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