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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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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연우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노연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지역구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독서실의 존폐는 단순한 이용률이나 적자 등 수치가 아니라 가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 환경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2021년 KBS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고졸로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고소득층 청소년들보다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공부방이 따로 없거나 생계 걱정에 카페에 가는 비용까지 아껴야 하는 등 공부에 전념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동대문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효율성 추구, 구민의 목소리 묵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탁상행정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10개의 청소년 독서실 중 4개가 폐관되었고 6월에 용두청소년 독서실이 폐관될 예정입니다. 폐관 결정 과정은 집행부의 효율성과 독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소년 독서실은 집행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성 또한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독서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전까진 평균 80%의 이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용률이 20~40%까지 떨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작년부터는 이용자가 다시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 폐지 반대 민원이 23건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가 묵살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없는 일방적인 폐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과 같았던 공부 장소를 잃었다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진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카페나 스터디카페는 너무 비싸요”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청소년 독서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겐 절실한 공간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이라는 공부방을 잃은 학생들은 인근 도서관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했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실에 비해 집중이 어렵고 거리가 멀어서 가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확실한 정책 목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 회의록 전체를 분석해본 결과 집행부는 청소년 독서실 폐지를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했다가 폐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하며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제316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 독서실 폐관 시 청소년들을 위한 AI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놀이공간이 아닌 집행부를 위한 공간, 각종 협의회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천구·중랑구·영등포구 등은 청소년들을 위해 독서실을 스터디카페로 새단장하고, 마포구는 낮에는 도서관, 밤에는 독서실로 운영하며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독서실이 폐관된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구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습 격차는 날로 커져가지고 있고 그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한 삶의 격차까지 감수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회의 공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실 존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과 재고를 거듭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연도 구정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과 동대문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그 하부행정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 작성 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93건, 복지건설위원회 281건 총 580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태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 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활동 시 시각 정보를 습득하는데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현장해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상위법의 전부 개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책무 등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