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11년 1월 이전 등록한 마을버스 차량만 재정지원을 하였던 것을 2020년 2월까지 등록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 및 지원하여 구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2011년 1월 이후 등록한 마을버스 차량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의 목적은 성동구 관내 구민의 발이 되어 주는 마을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