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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1회 제1본회의2023-07-12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2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춰 동대문구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교섭단체 간 교류 및 협의를 원활하게 하며, 협치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창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실현하고 의회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원내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명과 개정 취지의 내용을 정합시켰고,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교섭단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한글 맞춤법과 자구 등 기타 사항들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 전체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의회에 구성하려는 교섭단체에 대한 구성과 기능,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통하여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총 41개 광역·기초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 단서조항인 제12조 위원의 선임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은 통상 상임위원회 선임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일과 같은 날에 이루어지고 있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일이 임기 만료일 전 5일인 2024년 6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시 본 개정 조례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동대문구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일장에서 저 뒤에까지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없을 때도 아무 탈 없이 잘 해나왔고 또 이거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의 이해충돌 저것도 있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오늘 꼭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남규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전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고 사인을 받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님들 계실 때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인 받는 기간이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님들 만나 뵙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두 다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는데, 사실 이 조례를 최초에 제가 준비한 것은 4월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상위법에서 생긴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준비했던 것이 4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원내 구성이 돼 있었지만 함께 하고 있는 당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발의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4월에 준비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다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지난 정례회 때 추경 관련해서 우리가 없지 않은 많은 잡음들이 들렸었는데 만약에 이때 서로 원내가 구성돼서 조율을 했었으면 그런 일들이 조금은, 양쪽이 다 협의를 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좀 용기를 갖고 이것이 지금 아니면,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이 가장 빠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년, 2년 있다가 해도 되겠지만 지금이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견 좀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박남규의원님이 고생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서명 의원들도 보니까 민주당은 쭉 다 했고 국힘에서는 사실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해도,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박남규의원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이것은 규정을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1호차 기차가 먼저 출발하면 2호차 기차가 됐든 0호차 기차가 됐든 그다음에 바로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하면 조금 늦추셔도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시작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가 짐을 짊어지고 나서야 될 것 같아서 했다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한 번 보류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의견은 들었고요. 우리 성해란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제가 질의 세 가지만 할게요. 제가 이번 추경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회는 사실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의회 1년을 활동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 정치의 의견을 가치 실현이라는 것에 교섭단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해 보니까 사실은 구의회까지 정당 정치화를 시켜서 마치 미니 국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민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구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다르지만 적어도 기존에 없었던,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은 많은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서는 서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남규의원

예, 서초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노원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제가 찾은 조례에는 아직 서초구 것만 확인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듯이 구의회만큼은 초당적으로 당을 떠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박남규의원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것은 당적으로 가나 당으로 가지 않나 똑같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성해란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300명이 있고 의사일정과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구보다는 광범위하죠. 그래서 교섭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섭단체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정책지원관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 없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4년 7월 1일부터라는 기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구성했을 때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교섭단체를 했을 때 실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가장 큰 실익은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지나면서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활동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실질적으로 당과 당이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과 당에서 화합과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조례는 꼭 필요할 때, 정말 시급한 상황, 꼭 지켜야 될 때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구민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두 당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여명의 그런 게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면 거의 다 광역시 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인 이상 이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성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2020년 12월 21일 KBS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자리 늘리기, 그에 따른 예산 늘리기, 세금 낭비, 의장단 외 별도 사무공간 및 인력 활동비 등 예산 수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9명 중에 의장단이 계십니다, 의장단에서 모든 걸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여야가 나눠서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수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의원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시행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는 잘못되었을 때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인데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뭘 잘 한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양쪽 교섭단체에서 만나서 각자 자기 정당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박남규의원

타협과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해란위원

타협과 조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력이 수반됩니다, 예산도 수반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구의회 교섭단체는,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남규의원

어떤 게 되지 않을 때요?

성해란위원

지금 정책지원관도 되지 않고 공무원들도 보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당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시행일도 2024년 7월 1일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안태민위원님처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위원들이 각각의 주관적인 의견을 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도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하신 조례를 고민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지방의회까지도 이렇게 정당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1년간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구청을 견제하고 구청이 예산 집행을 잘 하는지, 추경 예산이 정말 심도 깊게 설정이 되었고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1년을 겪으면서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19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상당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면 약간의 정당의 논리가 지금 각각의 개인의 활동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활한 대화와 서로 합의된 방향을 찾기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타 자치구 대비해서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의 서울특별시 내에 자치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각자의 생각들이 그거 하신 관계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위원장 성해란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해란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해란 부위원장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35조와 81조에 따르면 본회의가 개회되는 동안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에서 의안과 청원,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할 수 있고, 구청장 등에게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바, 의원은 발언 하나하나에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책임감과 신중한 준비 하에 발언해야 하며, 발언의 대상이 되는 집행부 역시 이를 가볍게 흘려듣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구정질문 이후에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신속성이 매우 떨어지고, 특히 질문한 의원이 후속조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더욱이 5분자유발언의 경우에는 의원 개인의 주장으로만 끝날 뿐 집행부를 상대로 제안한 정책제언이나 건의사항이 어떠한 논의나 검토 과정 없이 그야말로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지방의회에서는 법적 규정을 통해 5분자유발언과 집행부 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도 하던 대로 식의 관행을 벗고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첫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이용해 의견을 난발하지 않고 발언의 무게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둘째, 집행부도 의원 발언이 가지는 힘을 존중하여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셋째,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한 경우 집행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부디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책임 있는 질문과 제안,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박남규의원님 두 가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은 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35조의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구정질문은요?

박남규의원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안과 주민들의 청원, 그 밖에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분자유발언이고 구정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한 사항, 구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말 자체가 질문이기 때문에 일대일이 됐든 일괄질문 답변이 됐든 답변을 현장에서 바로 받고 그 이후에 처리결과를 얘기 듣는 것이라고…….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둔 이유가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5분자유발언은 답변을 하거나 뭐라 그럴까?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지 않도록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나 아니면 관계 국장이나 관련된 분을 앞에 세워놓고 정확하게 그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구정질문은 우리 구민 전체 또는 행정부에게 얘기하는 것이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럴 바에는 5분자유발언을 없애고 그냥 다 구정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내는 곳은 서울시하고 서초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규칙과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기본 조례 제50조에 구정질문이 되어 있고요. 규칙 29조에 보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3항에 보면 ‘발언은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1년간 실시된 5분자유발언은 24회로 8대 16회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꼭 행정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고 싶으면 구정질문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두 가지를 둔 이유,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자기 의사입니다. 어떤 거에 한정지어지지 않고 어떤 어떤 나의 의견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이 열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정질문은 구정에 꼭 필요한, 이거는 꼭 고쳐야 되는, 행정부가 꼭 협조를 해서 시정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따로 둔 이유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의견 표명까지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화하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볼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의원님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개인의 단순 의사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1년 동안 24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우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됐던 구정질문이 됐던 행정감사 기관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됐건 모든 구의원들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공염불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박남규의원

구의원이 돼서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들은 척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이걸 고민하게 됐던 최초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8대 4년간 16회였는데 우리 1년간 24회 했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차이점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준비하셔서 했고 지금은 훌륭하신 우리 지원관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우리 의회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5분발언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됐다고 하면 조금은 일과 연관성이 없거나 개인의 주장만을 하는 것들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분발언에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5분발언에 무게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발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무게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고 그냥 하거나,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공염불을 치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24회의 5분자유발언 중에 과연 그것이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고, 아니면 저거는 5분발언까지 해야만 되나 라는 사항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행정부가 다 답변을 하게 한다면, 차라리 의원이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구정질문으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5분자유발언이라는 열린 사고, 그리고 서초구처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 범위를 축소시킨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의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정부의 답변 필요 없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회도 역시 5분자유발언을 운영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부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요. 국회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꼭 이런 의무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강숙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확인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규의원

국회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아까 제가 다음 회기에 위원회 가서 보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명문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답변으로 갈음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발언에 앞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개개인의 의견은 상당히 소중하지만 타 의원의 5분발언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의사팀이나 의회사무국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회기 중에서 구정질문이 총 3회가 있는데 이런 횟수 규정이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저는 성해란위원님의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구분하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 1년에 3회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횟수가 적냐, 많냐의 생각도 의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미 9대 의회에서 1년간 8대 의회 때의 발언 횟수를 넘어선 것만 봐도 지금 8대와 9대는 운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매 회기 때마다 구정질문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얘기를 쭉 다 하셨는데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지금 5분자유발언을 했을 적에 답변을 전혀 못 듣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5분발언을 좀 해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됐든 뭐가 됐든 답변은 오더라고요.

이강숙위원장

5번발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없는데 그래도 내가 했던 질의를 알 수는 있더라고요.

이강숙위원장

그거는 안태민위원님한테 그 과에서 아마 하신 것 같고…….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꼭 이런 거를 규정을 둬야 되는가는 좀 의문이 들고, 또한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앞서 있는 내용하고 같이 한 번 토론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남규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같이 토론을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박남규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신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같이 논의를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제가 발언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일단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박남규의원님의 취지를 정말 십분 공감하면서도 성해란위원님의 5분발언과 구정질문의 구분에 대한 발언도 공감하는 바, 만약에 5분발언에 대한 답변에 강제성을 두는 것이 조금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만 강제성을 두시되 구정질문 횟수를 매 임시회 회기마다 늘려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서윤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부위원장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동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결과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 동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