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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73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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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구민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우리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에 대한 것은 지금 총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사업 중에서 기초복지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소량 이사지원, 그리고 주택정책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춤형주거상담소 운영, 피해임차인 지원정책통합창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 성동한양상생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토지관리과에서 반값 중개보수서비스 운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부동산 전문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총 10개 임대사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전문적인 상담은 우리 집행부로부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