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전세 사기 등 임대차와 관련된 서민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 회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임대차 계약관계 현황과 분쟁, 전세 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단체와 위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동구민이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