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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2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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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