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 하는 대로 그냥 말겠다, 이런 사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우리 동대문구는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봉사단체가 숍을 넣고 ‘우리는 여기에 봉사합니다’ 기록해 놓고 물건을 팔아요.
수익이 생기죠. 어디에 썼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무도 관리 단속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될까요?
무엇인가 규정을 찾아서, 무엇인가 올바른 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좀 구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