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
김범정의사팀장
네.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21년도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고 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농촌지원과 소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개발 예산에 대하여 1,455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12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 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880억 원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747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도 1조 747억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에서 1,455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물 개발에서 1,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4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89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