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7-06-16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120억 7,950만 6천원 중 6,6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타운 지하실 침수로 인한 보일러 및 소방시설 보상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는 2016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풍피해로 농업시설 복구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47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농작물 재해보상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복리부담금 18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 7,900만원이고 복합노인복지타운의 지하실 침수로 인해 응급복구사업에 5천만 원, 4월 강풍피해와 7월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보상금에 1,650만원으로 총 6,65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예비비 인데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주요시설의 응급복구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시설물의 보상금 추진에 사용된 사항으로 사업비 지출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럼 지금 복구 시설, 농업시설 복구는 다 끝난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가 됐나보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배완기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이한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00억 6,800만원 중 징수 결정 액은 일반회계 3,682억 4,200만원과 특별회계 492억 3천만 원으로 총 4,174억 7,200만원이며 실제 수납 액은 일반회계 660억 원과 특별회계 468억 2.800만원으로 총 4,128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미 수납액 46억 4.300만원이 발생되어, 2억 6.3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3억 8천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4,100억 6,800만원으로 지출액 일반회계 3,040억 7백만 원, 특별회계 276억 7,8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3,316억 8,6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403억 1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199억 8,100만원, 사고이월 178억 9천만 원, 계속비 이월 24억 3,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380억 7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액 6,65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6년 신설한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을 포함하여 10개 분야로서 2015년도말보다 9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현재 보유현액은 77억 9,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2억 3,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16억 8,700만 원이 발생하고 24억 5,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5년도말보다 행정재산이 980억 8,7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1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 1조 6,6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현황은 2015년도말보다 9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말 현재 795종으로 58억 4천만 원 상당액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입니다. 14개과 45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291억 2,900만원 중 277억 9백만 원을 지출하여 95.1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군 재정 상태는 물론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재정 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으로 총자산은 1조 8,084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 예상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부채는 430억 2,2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6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표는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2,510억 6,100만원이며 총수익은 3,067억 1,4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5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6회계연도 처음 실시되었으며 진안군은 총 1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 결과 106개 부분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10개 부분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과목표·지표의 설정 시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하여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

전문위원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3쪽에서 1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17쪽 세입예산대비 실제 수납 액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4,100억 6,800만원이고 수납 액은 4,128억 2,9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0.7%입니다. 수납 액이 예산현액보다 높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세입을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있다 사료되므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6.1%인 4억 7,400만 원이 초과 수납 되어 지방세수입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5억 6,200만원보다 10억 4,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36억 8백만 원을 수납, 8.3%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수납 액의 오차율이 높을수록 세수추계의 신뢰성이 낮아져 세출에 대한 계획수립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정확한 세입을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쪽부터 체납액 징수관리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결과 46억 4,4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22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 2백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20쪽, 지방세 세입은 82억 3,500만원으로 징수율 92.8%이고, 6억 2,600만원이 체납되어 이중에서 2,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1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9억 3,100만원보다 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및 징수액, 이월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9억 7,800만원 중 납세태만이 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24억 2백만 원 중 납세태만이 14억 4,500만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2억 6,300만원으로 전년 결손처분액 2억 9,500만원 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 결손처분은 필요한 방법이나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체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체납액은 공공요금 현실화에 따라 2016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체납액 모두 증가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직영당시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타운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 수납액이 전년대비 0.5%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과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16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이며 예비비 120억 1,3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잔액은 141억 5,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 잔액 331억 8천만 원보다 34.6% 감소하였고 매년 집행 잔액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모두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판단되며 향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물량,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불용액인 216억 7,100만원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 1억 4,400만원, 예산절감 3억 5,700만원, 예산 집행 잔액 69억 8,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 7,600만원, 예비비 120억 1,300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도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2016년도엔 17건에 3억 5,2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총 179건에 403억 1,100만원이며, 이는 2015년의 173건에 399억 2,300만원에 비해 3억 8, 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10개의 기금 운용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77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일반회계와 차별성을 찾을 수 없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해 연도 45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예산액 291억 2천 9백만 원이 편성되어 95.12%인 277억 9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16년도 결산자료에 처음 반영된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군은 각 실과에 1개씩 큰 틀의 1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67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16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설정한 목표보다 초과달성 및 달성한 것은 106개, 미달성한 것은 10개로 처음 도입을 시도하였음에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되므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개선시킨다면 다양한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6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진안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의회 의원으로써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해서 20여 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혹시라도 거기 보시고 의문가는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부분에 의문가는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도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건의사항, 잘못된 부분은 읽어보시고 권고를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의견서 23페이지에 진안군의료원이 전문종합병원으로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최신첨단장비인 MRI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농어촌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군에서 직접 이것을 관장할 때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사용률이, 이용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은행권으로 넘어가서 철저하게 신용에 대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융자금으로 3억 6,700만 원밖에 못나가는 그러한 저조한 현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거의 70억 가까이가 계속 가다보니까 55억 정도는 정기예탁금을 넣고 나머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자소득은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 특별회계 사장되어있는 이러한 돈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역시 용담댐 특별회계도 많은 돈이 수몰민들을 위해서 써지기로 한 돈이 대부분 50억 이상이 항상 예비비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보면 2쪽, 2쪽이죠, 총계부분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5천억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결산상잉여금이 총 세입보다도 더 많아버리면 5천억이나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회계별로는 맞는데요. 총계가 잘못되어서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소득기금,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융자를 해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했고 또 군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미수납액 22억이라고 했던가? 그 정도나 되고 있고 그러는데 금융권으로 가니까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현재 재정상황이나 신용도 이런 걸로 봐서는 농어촌소득금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없습니다. 없단 얘기는 그만큼 우리 농촌현실이 어렵고 돈, 소득기금을 얼마씩 3,500, 3천 주나요? 3천이죠? 우리 농민들이 돈 3천만원을 은행 금융권에서 대출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진안 농업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농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우리 농민들의 비참함이고 우리 진안 농업의 현실이에요. 물론 군에서 할 때 대출받아서 아직 회수를 못 한 금액이 물론 기간이 안 된 것도 있고 기간이 넘어서 연체되는 부분이 22억중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2억 정도도 물로 우리 농민들이 못 내고 있는 것은 3천을 대출을 못 받을 정도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농어촌소득기금 활용 방안을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농업, 농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 농업 현실을 극복해 갈 것인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인데요. 지금 세입부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지금 연도별 보면 고액 체납된 농업회사법인 진안인삼마을 사용액 1,100만 원 결손처리 해줬나요? 18페이지 보고서에. 세외수입 고액 체납된 농업회사법인 진안인삼마을 1,100만 원. 인삼마을이라는데가 있나. 체납사유 고액 결손 이유가 뭔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자료를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미수납액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이월금 2억 거의 3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미수납 액을 감소시켜야 할 텐데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전담반 편성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세입 담당이 세외수입담당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그 부분은 기존에는 압류되어있는 차량이 폐차나 이전이 불가했는데요. 지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자동차세가 되어 있는 거죠.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새로 재무과에서 항상 독려를 하고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액이 유지하고 갖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재산을 그 분이 자기가 소유했던 자동차가 폐지가 되면 새로운 자동차에다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자동차세만 아니고 다른 재산도 압류를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된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었는데 폐차가 되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이월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폐차는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납부 안 해도 폐차, 자체적으로 강제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 네. 8년 이상 된 차량은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납부가 되어야 폐차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폐차가 가능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대신 그런 과태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압류를 시킬 수 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고액 체납된 자료,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 진안인삼마을 사용료 1,100만원이 체납됐다는 것이 어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천만원 이상은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정보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섯 분 정도 공개 대상이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근데 여기는 뭐 에코에듀센터도 있고 그러네, 에코에듀센터도 체납하나요? 그 전에 것 아직 못 받았어요?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성과보고서를 실과별로 새로운 성과를 정책 설정해서 성과보고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청이 지금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하지만 미달성이 10개 부분에 미달성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에 성과보고서 책정할 때 전략목표를 책정할 때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지금 정부 성과예산편상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우리 예산서에 성과 지표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린 대로 67개 정책목표에 지표수 116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10개 사업이 저희가 평가한 결과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텃밭 쌈지 농업 체계 구축이라든가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이라든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열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책 목표라든가 사업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최소화하고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체납액 관계에서 자료 보면 국제가무예술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에요? 국제가무예술원관계는

신갑수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에 미납 체납금액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이 불가능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문화체육과장 오시면 답변 주시고 아무튼 이걸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납을 하잖아요. 체납을 하면 이 사람들이 등본이라든가 재산세 이런걸 띠러 가잖아요, 자동차세라든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산에 딱 올라와서 그 사람이 주민등록 인감이라든가 이런걸 알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체납 있어도 다 떼어주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런 것 하고는 그것은 제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전에는 체납하는 사람을 요금을 안 냈다면 미납되어서 보고를 해주잖아요. 해주면 그런 것이 많이 안 떼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경리파트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사항은 있고요. 이런 제 증명 발급하고 할 때는 그런 거하고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근데 그 부분은요, 그 전에는 배의원님이 말씀 드린 대로 시행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 전체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그 속에다 검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납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전에는 그런 것 있으면 꼼짝달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낸다든가 상수도 요금을 안 낸다거나 그런 제도가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진안군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농업 보조금이나 보조금 사업을 할 때 평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 때 그런 부분들을 평가 점수 속에 넣어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내가 알기로는 농어촌 기금 같은 것 3천만 원씩 받아서 지금 하나도 작년도 내가 자료를 봤을 때 안 낸 사람들도 농업보조금은 많이 받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을 한다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 내가 다 보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득금고자금도 받아서 일명 내 배째라하는 식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각 농가별로 보조금 관리 대장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체납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강력하게 해야 아, 이게 돈을 안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항상 결산 볼 때마다 무용지물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러면 계속 이런 체납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외수입은 징수계가 있어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규정이나 어떤 조례로 만들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통제지침으로 군수님이라 부군수님 회의를 통해서 지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 체납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못 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체납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각별히 좀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저희 경리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할 때는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이런 것들 체납확인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각 면에서도, 면에서도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체납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전산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어떤 부서는 되고 어떤 부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두라 이거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예산성과계획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부속서류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예산할 때. 그런데 이걸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받지를 못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성과계획서가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과계획서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과계획서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전문위원실 물어보니까 성과계획서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내가 처음으로 성과계획서를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도 그러면 성과계획서가 있어서 예산서를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서 제일 웃머리에 정책사업, 단위사업해서 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설명을 의원들한테 안 해주니까 성과계획서에 있는 대로 예산서가 예산서 제일 위에 좌측머리에 예산에 정책 사업은 뭐고 단위사업은 뭐고 이렇게 되어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성과계획서를 보고 어떤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인데 왜 이걸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안 알려주고 그랬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참고로 이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기한 내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총괄적으로 저희가 새로 생긴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제안 설명이나 또 심사 전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사무기 때문에 이 계획서 자체는 의회에 보고를 기일 안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게 내가 한 권인가를 그래서 의원들한테 한 권씩 줬냐고 그랬더니 의원들한테 안 줬다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나도 진짜 결산검사교육 가서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결산검사를 할 때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고 성과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했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뻥해가지고 나는 무슨 저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교육을 잘 가긴 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음 예산을 할 때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산서 맨 위에 있는 정책 사업하고 여기 있는 성과계획서하고 일치가 되어서 단위사업이 쭉 나왔는데 106개에서 10개를 달성하고 10개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의원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알지만 다 달성했다고, 달성했다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무튼 죄송하고요. 성과계획서 역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찰나에 그냥 며칠 내에 정신없이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걸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국제가무예술원 관계는 문화체육과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여쭤보셨던 농업회사법인 진안인삼마을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돼지문화체험관 사용료 미납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용료가 미납, 체납된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쪽에 보면 2억 6,340만 2천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올해? 그러면 이 결손 처분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것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대부분 5년 이상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별도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체납액 중에서 받은 돈이 1,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관리가 안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또 징수를, 재산이 생기면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는 못 하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지금 천만 원 이상짜리만

김광수위원

기준이 있고만요? 천만 원 기준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기준을 맞춰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 관계는 행정채권에 대해서 일반 자산공사라든가 이관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못 한다면서요. 행정 쪽에서는. 맞습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다 체납을 징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 법적으로

김광수위원

못하게 되어있다는게 맞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끝까지 하여튼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전담을 시킨 다라든가 해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결손처분 하는 것 중에 도요, 저희들이 공매를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낮아서 못 받은, 처리를 했지만 저희들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이게 한국에 범칙금, 과태료, 세금 또 공공기관에 아까 같이 사용료 이런 것을 안내도 법적으로 가령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제 증명을 발행을 안 해준다거나 여권이라는 것 특히 제일 심한 것이 국가의 채무가 있는 사람, 공공요금이나 국가에 납부해야할 납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 선진지역에서는 여권을 발행을 안 해줘 버린데요. 내가 그래서 비교하는 예로 우리 매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모르고 여기를 나올라고 공항에 가서 수속을 받는데 전기요금 6불 50센트를 안 냈다고 출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수속을 해서 여기를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왜 그것이 국가가 그렇게 강하게 안 하면 자치지방정부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그래야하는데 대한민국은 배 째라 하면 끝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도 어떻게든지 나랏것은 떼어먹는 놈이 최고 떼어먹는 놈이 대장이 되어버리니.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해서 그런 것을 진짜 전기요금 6불 50센트 안 냈다고 출국을 안 시켜버리고, 그런 나라가 한국도 되어야 되질 않나. 그냥 안내면 대장이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제도 개선으로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는가? 우리 진안군에서? 안 낸 사람은 이렇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상위법에 그런 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제 증명을 발행을 안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라도 하다못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침해적인 법률들은 저희들한테 와야 저희들이 조례를 할 수 있는, 수익적 조례야 저희들이 의원님들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침해적인 조례는 상위법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걸 떼어먹나봐. 그러니까 이런걸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참고로 경제적인 부분도 심사를 직접 가서도 몇 년 전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면 불법체류라든가 불법이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을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과 아직 안 왔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옛날에 의원님들 알고계시는 장선애씨 관련 그 건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간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