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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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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규격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3일, 이 자료 팀장한테 받으십시오. 또 어떻게 답을 주냐면, 1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님.” 1-1 2017년도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규격입니다. - “협의 시 설치대상 아님으로 회신함.” 거짓말이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규격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회신했다고.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시정조치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본 건물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는 적용되지는 않으나 건축법상 적용을 받기 위해 설치 및 승인 후 현재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21년도, ’23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료를 첨부해서 회기 끝난 이후에 절 찾아와서 소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증진이 더 많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그러면 특히 복지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더 섬세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관행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에서는 그런 답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2017년 2월 21일에도 오히려 건축과가 편의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이미 줬어요, 2월에 두 달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답변을 건축과로 보낸 겁니다. 물론 이 일은 7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왜, 이 민원인께서는 3일 전에도 어르신장애복지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후에 자료를 가져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