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성동구를 만들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