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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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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성동구를 만들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