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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22-02-15

정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우리시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 우리시의 확진자가 141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5일 현재 2월 확진자가 561명입니다. 이대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시는 2월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역시 코로나19 본격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등 경제적인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300억 원을 재난지원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예산 13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217억 6,548만 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300억이 증액이 된 517억 6,5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역화폐 지폐제작에 1억 8,500, 환전 수수료에 1억 8,500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 일반보전금, 사회적수혜금, 재난지원금으로 2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보편적인 지원은 전 시민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에 196억 원을, 선별적 지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00여 개소에 100만 원씩 65억, 소상공인 외 법인택시 3개사 100명, 전세버스 4개사 80명에 100만 원씩 2억 원을, 종교시설 400개소에 100만 원씩 4억 원입니다. 또한 대상자 누락이나 추가 지원 상황 발생 시 기타 예비적인 성격으로 29억 원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쳐서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그 소상공인에 2억 원,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그 뒤쪽에 보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그쪽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전세버스 종사자는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당을 받습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전세버스 경우에는 이제 관광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숙위원

관광버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 일반 우리 시내버스 월급 받는 기사들이 아니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뭐 소상공인으로 같이 엎어도 되지 이걸 분리시킬 이유가 있나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회사에 이렇게 지입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경숙위원

개인이라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 다만 이제 회사 전체로 보면 회사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

안경숙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전세버스 종사자는 관광버스를 말하는 거고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내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관광버스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가족이 또 다른 업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뭐 그러면 양쪽으로 다 받나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안경숙위원

가족이 같이 하고 있으면.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하는 경우에는……

안경숙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끼리 이를테면 뭐 부부나……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건 이제 따로 따로 지급됩니다.

안경숙위원

따로 적용해서 다 들어갑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사업자로도 들어가고 전세버스 종사자로도 들어가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전세버스 종사자는 소상공인 대상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숙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일반……

안경숙위원

저희가 이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서 저희가 답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 부부가 전세버스도 하고 있고 뭐 남편이 전세버스를 하고 있고 그 가족이 이렇게 소상공인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이 가정엔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가족 개인당은 따로 지급이 되고요. 다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소상업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한 건만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한 사람 앞으로 두 개 있으면 두 개는 지급이 안 되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가족끼리 두 개를 하고 있으면 둘 다 들어간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따로 따로.

안경숙위원

다 지급을 한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별도로……

안경숙위원

우리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몇 번째 얼마씩 하고 있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안경숙위원

지난 해 한번?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한번 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지금 이거까지 두 번째라는 거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우리시의 경우는.

안경숙위원

시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거는 몇 번 했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300만 원씩인가 200만 원씩 올해 지금 현재 2월에 지급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지난해 총 몇 번 했다고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상주시는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이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아니 정부지원금.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정부지원금은 올해 지금 2월에 하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잘 모르겠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제 주변에 보면 가족끼리 한 가구에서 거주하면서 가족끼리 사업자를 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복지원이 한 가구로 중복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가구로 보시지 마시고 개인으로 보시면……

안경숙위원

개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만약에 가족이 네 명이다. 각각에 사업을 한다. 이러면 각각에 무조건 한 개씩 드리고요. 다만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할 경우에는 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거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고 이거 지급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셔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지급 시기는 이제 이번에 이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2월말부터 해서 빠르면 3월 초에는 지급이 될 겁니다.

안경숙위원

그 한 가구에 네 사람, 이를테면 한 가구에 네 식구가 다 사업자를 갖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400만 원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제 생각에는 각각에 사업주가 다르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혹간 이제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사업이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각각에 네 개를 가진 그 사업자들이 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각각에 책임을 지고 대표자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따로 따로 주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여 종교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시설은 우리 전 종교시설 다 포함됩니까? 400개소가.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사찰.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다른 종교단체는 없는 가요? 성당.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전체 다 해당 됩니다.

임부기위원

전체 다 해당돼서 교회나 성당마다 이제 100만 원씩 이래 지원을 하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좀 차별이 되었을까봐 혹시나 누락되는 이런 종교시설이 있을까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들이 예비적으로 약간의 예산을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타로 예비적으로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제 드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근데 이제 그게 교회가 또 있을 경우에 교회 자산으로 이제 하는가 안 그러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이래 교회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종사자들이 많은데 교회마다 100만 원씩밖에 안 되죠. 그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건 해당이.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래 형평성에 이제 이게 또 얘기가 있을까봐 그래 싶어서 그러고 또한 우리 안경숙 위원님 금방 말씀했다시피 이제 지급 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보고회 때는 3월 내지 4월로 얘기를 했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준비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빨리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지급을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는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래 저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면 2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2월 말쯤에 신청을 시작을 해서 3월 초에는 빨리 신청하는 사람은 지급이 됩니다. 되고 또 3월 먼저 이제 읍면동에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전 시민을 주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줄을 선다면 한 2m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서게 된다면……

임부기위원

몰라요. 저는 생각에 우리 행정능력이 읍면동에 저번에 작년에도 한번 이제 소상공인을 했잖아요. 그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데이터는 어지간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으니까 동시에 해도 난 얼마라도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참 저번에도 보고회 때 얘기했다시피 설 전에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저도 말씀을 했고 또 역시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번 이 보고회를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언론에 그만 발표를 다 해버리니까 사실은 오늘 이게 거치고 내일 본회의에 거쳐야지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지만 이미 벌써 언론에 결정도 안됐는데 보고회를 해가지고 완전히 되는 걸로 이래 얘기가 됐었거든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주는가 그만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절차상은 내일 일단은 해야지 시행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돈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랬을 적에 빠른 시일 내에 3, 4월이 아니고 시행을 해주면 시민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상주시나 상주시의회에서 아! 발 빠르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지 늦추다 보면 주고도 또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위원

꼭 그래서 빨리 시행을, 통과가 된다면 빨리 시행해주시기를 그래 얘기 드립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저는 지급 방법이 궁금한데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전 시민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주 한 분이 그 가족을 대표로 해서 오시면 또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따로 얘기를 하신다면 각자의 계좌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세대주 오셔가지고 자기 본인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또 본인 앞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또 하게 된다면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는 이제 세대주가 지급하는 걸로 그래 기준을 잡았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면 세대주의 지급을, 세대주에게 지금을 하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세대주가 원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민지현위원

그것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상공인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게 되는데 시민들에게는 상주화폐로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면 이거는 어떻게 뭐 지폐로 지류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 충전으로 주시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일단은 원칙은 지폐로 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상주화폐로 해서 카드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상주화폐에, 상주 카드에 이제 충전하는 식으로 해드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류로 해드리는 걸로 그래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이번에 농민수당 지급할 때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매년 2회씩 지급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카드로 이제 충전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난지원금은 뭐 계속 연속해서 드리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농민수당 이것 때문에 상주화폐 어플을 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민지현위원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주화폐 카드충전이 좋긴 하지만 그게 전 시민들한테 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상주화폐 카드로 받으실 분은 먼저 받고 그리고 못 받으신 그렇게 충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지류로 뭐 신청기간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류로 만드는 지폐를 만든다면 한 5주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일단 지류든 어쨌든 간에 신청하는 대로 하겠지만 상주화폐에 이제 신청하신 분은 먼저 계좌로 넣어드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이로 받는 경우에는 종이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작하는데 한 5주 걸리니까 한 3월 중순쯤에는 지급이 될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가지고 지급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이제 일일이 전 시민이 신청하러 다 가야 되잖아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 지난번에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지난번에 그거 받았는 거, 시를 통해서 받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 그 데이터 관리가 다 안 돼있어요? 확보가.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전 시민들 세대주당 지급할 때는 85%까지만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1인당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확인해가지고 기존으로 돼있는 분들은 문자를 넣어가지고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래 문자를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없는 분들은 그거 별로 신청하라고 하고 데이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래 문자안내는 어떻겠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왜냐 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가구당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원 각각에 대한 지급 방식이라서 어차피 전 세대원을 가구수하고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상주화폐 가입 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데이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여간 뭐 과장님 잘 알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러 가는 불편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어떤 식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소상공인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요.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상주화폐로 지급을 합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소상공인은 제가 봐서 우리시로 봐서는 아, 우리시도 아니지, 우리시의 경우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피해를 입은 데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계좌로 이렇게 입금해드리는 게.

안경숙위원

현금으로?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현금으로.

안경숙위원

자,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돼있고 경기활성화가 안되니 이게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교통을 보면 알아요. 교통이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나서 막히면 그때는 정체가 돼요. 그러나 이게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도 현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해요. 소상공인들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결국은 소상공인들도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다 현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현금으로 갔을 때 물론 이제 뭐 월세도 주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면 결국은 이제 나는 짜장면 집을 하면 다른 식당 집에 가서 음식도 먹기 위해서 써야 되고 이래서 꼭 현금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한테 힘든 소상공인한테 지급을 한다면 이왕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현금으로 바로 드려도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래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 어른들한테 줬을 때요. 어른들 재난지원금 꼬깃꼬깃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교환요청을 했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쓰라고 주는 돈이 써서 지역경기를 돌리라고 활성화를 시키라고, 여하튼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본위원 생각은 현금은 우리 이거 세무서에서 세금 내는 문제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 상주화폐로 세금은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안 됩니다.

안경숙위원

안돼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저는 소상공인들도 내가 하는 거 외의 것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생필품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어요.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 쪽으로 쓰면 되거든요. 이러면 경기가 돌아가지만 현금으로 줬을 때는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정체가 돼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요. 왜냐하면 이미 좀 전에 아까 우리 모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벌써 이미 지급하는 게 결정된 것처럼 시내는 이미 이렇게 현수막도 붙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이게 통과가 되기도 전에, 자, 이거는 의회에서도 다른 이견을 못 냈다 라는 거예요. 안 냈다 라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에 100% 다 공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미 우리시에서는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를 해서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그래 지급 방법은 소상공인 같으면 이제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그래 기준을 잡았습니다.

안경숙위원

득실을 따져서 판단을 하세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생필품을 쓰고 모두 쓰고 다 써야 되는데 굳이 현금으로 줬을 때 이 돈이 들어가서 과연 그 근방에 이 돈이 돌겠냐는 거죠. 한번 득실을 따져 보세요. 여러 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그동안에 준비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동안에 우리 유능하신 본청에 직원들께서 많이 연구들을 하셨을 거니까 본위원 생각이 이런 걸 참고로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민지현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 편성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지원금 등 300억 원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지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지현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