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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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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