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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태열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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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3쪽에서 1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17쪽 세입예산대비 실제 수납 액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4,100억 6,800만원이고 수납 액은 4,128억 2,9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0.7%입니다.

수납 액이 예산현액보다 높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세입을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있다 사료되므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6.1%인 4억 7,400만 원이 초과 수납 되어 지방세수입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5억 6,200만원보다 10억 4,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36억 8백만 원을 수납, 8.3%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수납 액의 오차율이 높을수록 세수추계의 신뢰성이 낮아져 세출에 대한 계획수립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정확한 세입을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쪽부터 체납액 징수관리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결과 46억 4,4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22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 2백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20쪽, 지방세 세입은 82억 3,500만원으로 징수율 92.8%이고, 6억 2,600만원이 체납되어 이중에서 2,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1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9억 3,100만원보다 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및 징수액, 이월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9억 7,800만원 중 납세태만이 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24억 2백만 원 중 납세태만이 14억 4,500만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2억 6,300만원으로 전년 결손처분액 2억 9,500만원 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 결손처분은 필요한 방법이나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체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체납액은 공공요금 현실화에 따라 2016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체납액 모두 증가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직영당시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타운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 수납액이 전년대비 0.5%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과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16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이며 예비비 120억 1,3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잔액은 141억 5,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 잔액 331억 8천만 원보다 34.6% 감소하였고 매년 집행 잔액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모두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판단되며 향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물량,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불용액인 216억 7,100만원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 1억 4,400만원, 예산절감 3억 5,700만원, 예산 집행 잔액 69억 8,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 7,600만원, 예비비 120억 1,300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도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2016년도엔 17건에 3억 5,2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총 179건에 403억 1,100만원이며, 이는 2015년의 173건에 399억 2,300만원에 비해 3억 8, 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10개의 기금 운용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77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일반회계와 차별성을 찾을 수 없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해 연도 45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예산액 291억 2천 9백만 원이 편성되어 95.12%인 277억 9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16년도 결산자료에 처음 반영된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군은 각 실과에 1개씩 큰 틀의 1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67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16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설정한 목표보다 초과달성 및 달성한 것은 106개, 미달성한 것은 10개로 처음 도입을 시도하였음에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되므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개선시킨다면 다양한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6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진안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