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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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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도 몰랐는데 건물들 옆에 현수막을 길게 걸어놓은 게 다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 특성상 지금 성수동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 광고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벌금이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설치를 하냐고 하니까 벌금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사실 말씀은 소상공인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상공인보다는 분명히 기업들이 많이 붙어서 여기를 독점해서 쓰려고 할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 때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성수동에서 이거 위탁 받아가는 기관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 성동구에서 특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받아라, 아니면 이 위탁 받아가려는 업체들한테 시장 상권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성동구에 있는 공익적 사업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넣을 수 있게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적인 제한들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안하고 입찰하는 게 기업들이 붙어버리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이 광고를 해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