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번 조례안이 성동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국토교통부에서 12월부터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라고 해서 계절관리제라고 하는데요. 이 안건은 주차장 설치가 배려도 좋지만 공회전 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청 주차장에서도 잠깐 픽업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분 이상을 공회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주차장 그 안에서 미세먼지를 정말 흡입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크게 관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공회전 금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편을 준다고 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 공회전 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발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구청에서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