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에스지(ESG) 활동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자연친화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성동구를 만들며,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