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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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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을 포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시행규칙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이야말로 철저하게 그 의지를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규칙을 보니 철저하게 발주·관리·착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걸로만 시행규칙이 다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 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정보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보내는 문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다면 이제는 행정기관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정보접근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하는 주민자치나 이런 곳에서 서로가 이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