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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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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그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은 경찰서, 이제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어떻든 경찰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방범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고요. 1조하고 2조 3조까지는 적용대상이 어떻다 저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양양군연합대하고 그 자율방범대까지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조에 구성과 기능 조직구성 임무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 조례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걸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성이나 기능이나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구성을 이렇게 해라 기능은 이런 걸 해야한다 뭐 그런 걸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타당하면은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은 이렇게 목을 다 지어 놓으면은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어떤 거꾸로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저기 저 이 1, 2,3, 4 목을 지워버리고 그 범위 안에서 그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할 거지 여기다 이거를 목을 지워 놓으면 우리가 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거 한 번 줬다고 지금 기분좋게 다 저거저거 열거해 놨는데 이렇게 얽어 놓으면 다 줘야돼요. 앞으로요.

그 줄려고 줄려고 체크하지 않았냐 그거 있지 않느냐 줘라 쫓아와서 이럴 겁니다. 부명히. 그럼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줘야 돼요.

이건 경찰조직인데 그래서 2항에 예산 중단 항목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열거할 필요 있을지 몰라요. 이럴 때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놔야지 그나마도 할 수 있으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그 1항에 이래 이런 건 준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 할 수 있다 박아 놓으면은 결국은 해야 한, 행정에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무조건.

여기 있지 않냐고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 줄궈 나가야 판이고 지금 우리가 그 지금 노는 경비 쪽인 거 소비성 경비는 굴궈 나가야 하고요.

봉사하는 경비는 늘궈줘야 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좀 잘못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4, 5, 6조는 7조까지는 우리가 터치하는 너무 심한 터치하는 조례 같아요. 지원 조례지 이게 저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 지원 조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