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적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다둥이 50%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고령,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공영주차장 이용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안 제15조, 안 제18조의2, 안 제27조의2에서는 관련 법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배려와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