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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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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실 예로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문을 받는 직원보다 비대면으로 키오스크를 채택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으며, 생활 곳곳에 AI 기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사회적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