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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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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주민 상대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게 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조례 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조례예요. 조례라기 보다는 한 번 개정하는 딴 법을 개정하는 일시적인 조례예요.

차라리 이 조례가 이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요. 내용은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차라리 개인정보 수집금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이래서 이렇게 운영한다 쭉 열거하고 부칙에서 그래서 이 관련 조례를 부칙에 개정해 나가야지 본 조례에서 이렇게, 조례별 개정하는 게 아니고 부칙에서 개정하면 돼요. 부칙에서 열거해 주면 되는데 원 조례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건 관계 없습니다.

그 개인정보 수집금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러이러한 조항 이런 건 이런데는 쓰지 마라한다는 거 쭉 열거해 주고 부칙에 가서 저 무슨 법 무슨 법에 개정한다. 모든 법이 그렇게 개정하지 이런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쓰고, 이거 조례 언제 폐지할 거예요? 이 조례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