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기관 등의 워크숍 등 연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세한 적용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유관단체 기관들의 연수 워크숍은 보통 여름이나 성수기 때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기와 거의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관단체나 직능단체는 평일날 많이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금 신청 접수하는 부분이 개개인 가가호호가 이렇게 개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체가 접수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