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7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09-04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