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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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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권고한 모형을 근거로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도 규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입니다. 표준 규격을 기존 가로132㎝, 세로 88㎝에서 실내용은 가로135㎝, 세로90㎝로, 옥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개정하며, 5지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원에 한자의 “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배지 제식”의 개정입니다. 5지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에 한자“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 별표2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 세부내용 개정입니다. 5지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에 한자“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한문으로 사용 중인 “襄陽郡議會”를 “양양군의회” 한글표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