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지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
김범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2월 7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안창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민지현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2월 7일 신순단 의원님과 2월 8일 이승일 의원님께서 각각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2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 입니다. 2월 14일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2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시는 빼어난 산수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특히 낙동강 자락에 위치한 경천대와 경천섬 등은 천혜의 관광지일 뿐 아니라 낙동강 주변의 상주박물관, 수상레저센터,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외에도 성주봉자연휴양림, 문장대를 비롯하여 장각폭포, 견훤산성, 충의사, 상주향교, 도남서원 등의 관광자원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무수히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나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시의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등 몇몇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아름다운 관광명소 곳곳에, 우리가 직접 포토존을 찾아서 만들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더해서 포토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환경 정비를 하거나 주변을 꽃 단지로 조성하는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토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첫째, 경천대 팔각정, 청룡사 전망대, 병풍산 정상은 낙동강과 주변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주변 나무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이 가려져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병풍산에 오르는 길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우며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화북 맥문동 솔밭의 경우는 사진 촬영지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맥문동 관리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천 솔밭도 구절초와 잘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사진촬영소가 되어왔으나 지금은 구절초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곳에도 구절초 추가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북천과 남산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천 둔치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남산에 단풍길을 조성해 나간다면 또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제안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시의 다른 많은 관광지에도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지정하고,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포토존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그것이 입소문을 통해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락하고 볼거리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바깥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구경하면서 기분전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장소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는 증거이며, 개인에게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상주’, ‘기억에 남는 상주’,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상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포토존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신순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신순단 의원님과 이승일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순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강영석 시장님과 상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신순단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주시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주제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시대에는 문화예술은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지금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 또한 그만큼 커졌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와 함께 문화 민주주의 개념의 확산 등으로 문화 분권의 필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격차는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대한 문화적인 불균형,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의 부재 등은 여전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법제화된 정책에는 문화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놓은 문화기본법이 2014년 3월 3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제정‧시행되었으며 동법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설립 또는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0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단계를 밟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우리시는 성공적인 문화재단 운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에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또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280억 원 중 6.81%에 해당하는 700억여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 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정책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불어넣어 질 높은 문화행사를 스스로 기획해야 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시설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돼 있는 시설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들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질적‧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열악한 콘텐츠 개발도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종합적인 계획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발굴‧개발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첫째, 문화예술 산업의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설립될 것이며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정책보다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들 위주의 정책과 마케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 예술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및 시행함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상주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시의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민간의 전문가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사용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물적, 인적인프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 문화 인프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문화 예술 증진, 시민들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시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2016년 실시한 상주시 주요관광지 종합관리‧운영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에서 상주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추진의향이 있으시다면 향후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에는 3,300여명 예술인과 70여개의 문화예술단체와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이 많은 단체와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주시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문화재단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재정문제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 니다. 현재 우리시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30억여 원입니다. 재정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정책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닫는 게 없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산 지원방식이 지자체 간 경쟁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는 행정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자체간 경쟁시스템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식의 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과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컨터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으로 연속성을 가진 전문가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정리만 잘하셔도 얼마든지 시의 재정에 큰 부담 없이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와 또 우리시 행정에서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총이나 다른 문화단체들하고 저는 소통을 하면서 문화재단설립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를 공모를 통해 영입하여 문화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가 되게 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하셔도 시장님이 문화재단에 대해 걱정하시는 재정부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강영석 우선은 문화재단이 없어서 다른 뭐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상주시에 문화예술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능을 잘 만들어 가는 거 또한 상주지역의 문화수준이라든지 예술수준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재단을 바로 설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없음으로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는 평생학습원을 통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부족한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하고 시청 여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당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문화도시 선포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상주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순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 시정의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복원은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인 병풍산고분군, 동방사지, 장백사지 등과 존애원에 대한 기록화 사업, 그리고 올 해 시작하는 상주 문화대전 구축사업도 상주시 역사와 기록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입 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추정사업비 120여억 원이 들어가는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입니다.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끝나서 올 해 80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매입 등 사업에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다보니 그 금액이 적어 보일 수는 있으나 120여억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경상감영 공원도 처음에는 경상감영을 복원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은 경상감영공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경상제일문 역시 우리시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전시성 복원사업이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북문 복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스마트팜밸리가 완공이 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등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팜밸리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있습니다. 한해 들어가는 운영비만 수십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연 상주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아직까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형 스마트팜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적용해서 작물육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청년농업인들이 상주시에 정착하는 것 말고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낙수효과나 활용방안이 딱히 없는 실증입니다. 전북 김제의 경우 농업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단을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바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있으나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실증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방안이나 별도의 농업 육성방안이 있는지 그에 따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리할 1차 추경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 20만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당장 문경만 하더라도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문경시와 달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혜택은 비슷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상주화폐의 경우를 보면 상주화폐 를 발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승수효과는 분명히 누리고 관련 경기회복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이 오히려 상주시 전체의 경기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서 지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쓰고 남아있는 예산중에서 그 잉여금을 시민들이 어려운 현 시점에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가 일어났을 때 전국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금이며 외화며 전부다 가져다 나라의 곡간을 채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국가 아닌 국민의 곡간이 비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의 곡간을 채워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경기활성화와 가계소득 지원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보충질문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상주읍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읍성복원이 된 곳이 전국에 따지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당장 경주가 그렇고요. 부산이 그래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고창 무장읍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관광거점화 조성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읍성보행자둘레길, 친환경 주차장, 한옥체험마을 그리고 저작거리 그리고 쉼터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창과 같이 우리가 관광거점사업으로 조성사업도 아니고 그냥 달랑 진짜 북문 하나만 조성하는데 우리는 120여억 원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주읍성이 시장님 말씀처럼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우리는 북문만이 아닌 동서남문을 전부다 조성하고 성곽까지 조성해야 되는 사항까지 갈수도 있습 니다. 북문 한곳만 조성하는데 120억 같으면 4대문을 전부다 하려고 하면 5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성곽까지 조성한다 그러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0억 원이 투입되더라도 과연 그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상주읍성이 일제 강점기에 읍성 철거령에 따라서 사라진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당시 철거되었던 곳이 상주 한곳 뿐만도 아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읍성복원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이미 현재 역사성이라는 거 보다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 그냥 전시성 이런 것으로 인식될 성향이 더욱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주읍성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경상도지리지뿐만 아니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 의하면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급했던 그 전국읍성조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85년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그리고 경상도읍지 증보문헌비고등 여러 가지 사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가장 그중에서 최근 걸로 되는 1903년에서 1908년 사이에 지어진 써진 정고문헌비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읍성의 석축이, 석축이고 주가 3,813척, 그리고 고가 9척, 내유정이 20지, 내유정 20, 그리고 지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읍성의 전체면적이 현재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겨우 한 3만평이 약간 넘게 되는 거죠. 그럴 거 같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상주시민의 뭐 경기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따질 거 같으면 차라리 3만평 정도의 유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낙동강 관광벨트 조성을 한다라고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차라리 재건을 해서 이 돈을 그대로 들여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관광활성화의 목적도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도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혹시나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그 저희가 복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료가 사진밖에 없죠. 최근에 발굴된 거.
이제 그걸로 과연 복원이 될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저희는 복원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화성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등록이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화성성역의궤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어떠한 돌로, 그리고 누가, 그리고 어떠한 비용으로 그리고 며칠이 걸려서 축적이 성을 쌓았는지가 세세하게 전부다 기록화,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것입니다. 보통은 원래 있는 원형만이 전부다 유네스코에 다 등록이 되는데 그것이 화성성역의궤라는 그 문헌 때문에 등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헌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시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원이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떠한 사료가 있어야지 똑같이 복원하거나 하는 건데 저희는 어차피 똑같은 재현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북문이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원 할 거 같으면 4대 문을 앞으로 다 복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성문뿐이 아닌 혹시나 성곽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성곽도 다 복원하고 성문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관광객도 없고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걸 왜 만들었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군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칭찬하고 박수치는 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문복원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없어진 것을 저희가 다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역사라는 것들은 이미 없어진 것들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저는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다시 만들어져서 역사성을 세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입 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 보면 맞습니다. 경상도만을 분류하면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맞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보편적 지급, 그리고 선택적 지급해서 여러 분야로 세심하게 나눠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차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5차정도 지원금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시장님께서 하신 게, 그런데 저희는 이때까지 2차고요. 지금까지 하면, 그런데 소상공인 해서 그냥 1차, 2차 지급 그리고 전 시민대상으로는 1차 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게 경상, 상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저희는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모든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예산은 세금을 내는 것은, 경북에 산다고 적게 내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산다고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혜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놓고 아이들은 자꾸 낳아서 키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뭐 자꾸 늘려서 늘려서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준다고 젊은층들이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재난지원금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복지적인 차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추가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경기효과의 문제도 있지만 가계소득지원에 따른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것은 본의원이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가 한해예산을 집행하려고 해 놨던 그 예산 계획 중에서 못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남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시장님?
상주가 너무 많이 남죠? 우리는 매년 거의 한 1,000억씩 남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시장님 그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서에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970억 정도가 남는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시장님부터 해서 이하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 역시도 일정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성 예산에서 저희가 못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고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 관련 예산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과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규모는 또 작아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30만 원에 들어가는 96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 쓰더라도 올해 예산에서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남을 거라고 본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1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 상주시에 그렇게 큰 재정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도의원 하셨을 적에 도에 그 예산을 봐 오셨겠지만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6억이라는 돈이 상주시 재정에 그렇게 큰 타격이 가는 금액인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마지막 당부 말씀 한마디만 조금 시장님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젊은 청년층, 그리고 특히 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이 솔직히 경기도권 보다는 굉장히 낙후된 것은 솔직히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거기다 교육경비도 저희가 훨씬 적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살펴서 진짜 역사적인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위대해질 그런 상주를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승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 현행화 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에 걸맞는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며 3건의 조례·규칙 개정안 모두 단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인 만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1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상주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문화 체험 및 예절교육을 위해 건립한 상주시 우복동 학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중 개관 예정인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마교육센터의 업무, 이용승인·이용료·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근거 등 입니다.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전한 유·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과 함께 승마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67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80억 원으로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8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