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검사를 보다 면밀히 수행하고 업무능률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시 거주자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선임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점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서울시 거주자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시 능률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본 제안의 개정 취지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