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별
나한별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4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정례회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하며 구정질문,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자 수에 따라서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추가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검토 중에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의사일정안이 아마 2개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의사팀장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희환입니다. 이게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구청장님께서 12월 27일 월요일 날 참석 못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왔는데요. 정식으로 지금 문서가 온 건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만약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그날 부구청장님이 대신해가지고 대리하셔서 시정연설이라든가 사업예산안 보고를 처리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안건을 원래 1차 본회의 때에 있던 구청장님 시정연설 건을 2차 본회의 화요일로 해가지고한 안건을 수정2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원래는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구청장님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또 회의 규칙 60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청장님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원래 1안 보통 평상시에 하는 회기결정 그 다음에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보고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안이고 2안으로 또 하나 드린 거는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2차 본회의 때 구정 질문에 앞서서 같이 예산안과 같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외에도 이제 의원님들 간에 아니면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간에 협의가 있었을 때 본회의 첫째 날 보면 회기 결정의 건 있잖아요. 수정발의안이 돼가지고 그때 수정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신 사항을 갖고 의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검토 다 하셨습니까? 정교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참석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식으로 우리 쪽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희환
정희환의사팀장
예 현재는

정교진위원
근데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의사팀은 지금 뭐 하는 분들인데 지금 무슨 공문 한 장 온 것도 없는 걸 가지고 1안, 2안을 만들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정식으로 공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면 심도 높게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확실히 안 나오는 거예요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구두로는 죄송한데 거의 90% 이상 못 나오는..

정교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구두로 안 나가니까 일정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고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업무라는 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벌써 이 정도 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상황이 생기면 정식 공문으로 보내줘야 여기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가 먼저 한번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돼요. 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뭘 논의하라는 얘기입니까? 28일로 옮겨놨다가 27일에 나오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식으로 받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논의할 사항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문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오늘 같은 날 공문을 한 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논의해 달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집행부에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구청장님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바꿔달라 거기서 또 좋다고 또 이렇게 일정을 바꿔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1안, 2안을 지금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총무과에서 구두로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에는 참석을 할 수 있으시다는 얘기입니까? 구두로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아니 화요일은 참석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좀 긴급하게 이렇게 통지를 받아서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아침에 조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침 의회운영위원회고 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주 긴급하게 먼저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저는 월요일도 못 나오고 화요일도 못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정교진 위원님 말씀처럼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니니 원안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공식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청장께서 월요일에 못 나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금요일 퇴근 무렵에 좀 그럴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실 좀 결정이 조금 좀 확정이 안 돼서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 개의 전까지 조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당일날 응급 상황으로 총장께서 못 나오시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고 그럼 긴급 상황으로 못 나올 것 같다고 통보를 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청장님께서 불미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성동구의 1년에 예산과 앞으로의 구민들의 삶이 담겨 있는 예결산을 앞두고 시정연설을 앞두고 어떠한 사유에서 불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저는 상황 자체를 들었을 때는 못 나오시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 대표의 자리로 모든 상황에 유책임을, 개인적인 유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책임자께서 부재하실 때의 그 사유는 모두가 구민 자체가 납득해야 될 만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교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확대 해석은 아니지만 물론 경시 여겨서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납득할 상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예 또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저도 오늘 일정표를 지금 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니까 월요일에 5분 발언하고 화요일에 구정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화요일 구정질문에는 오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지를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국에서 굳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구정질문은 피하시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1년의 살림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시정연설은 꼭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안, 간주처리 내역 보고 건 사실은 실무 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불가피하게 소명을 해서 참석도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화요일 구정질문하기 전에 구청장 시정연설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무국에서 굳이 일을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정교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오늘 11시에 운영위원회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확정이 안 된 거죠?
천수
오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나 내일 돼야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나겠네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오늘 이제 운영위원회 여기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이제 안을 가지고 모아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정교진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받은 사항도 아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공문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저희가 동의를 해서 그러면 일정을 변경하자든가 그런 얘기는 가능하죠.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뭘 갖고 여기서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28일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뭘 갖고 하라는 거야 지금. 의사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봐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례회에 앞서서 청장께서 만약에 불참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장
네, 사유서 제출할 겁니다. 불참하면.

이현숙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금요일에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중을 밝히셨다면 언제까지 그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날짜는 제가 지금 확인을, 의사팀장님, 그 사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시간은 따로 없고요. 따로 시간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회의 시작 전에만 불참 통보하면 되나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24시간 전까지 전달되도록.

이현숙위원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든 의사를 밝히셨다면 분명히 지금 그거는 계획에 의한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긴급하게 우리 모두가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건 얼마든지 유연성은 또 배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계획의 일정 중에 청장의 직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구청의 구정행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차치하고라도 일정을 바꾸면서까지도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실 때에는 저는 반드시 설득력과 납득력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게 너무 확대해서 좀 이야기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구청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두 장으로 만들어와서 또 위원님들이 약간 이런 불편함을 조금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본 의원은 이 자체가 그냥 한 장이었더라면 원래 정상적으로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24시간 전에는 통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좀 이건 기본적으로 원래 정식적인 절차대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던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구청에서 통보가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부분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걸 2장을 가지고 왔던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이 부분은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구청장이 어떠한 사유가 있고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유서는 제출한다고 하셨죠 국장님.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어떤 일정이 있는 부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딱 그냥 원래 정상적인 의회 운영위원회에 알렸던 내용대로 갔어야 되는 거고 이 논의 자체가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 굳이 지금 저희가 이 2장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처음 의회 일정 안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어쨌든 부청장이 불참을 사실 구두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통보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예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구청장이 불참을 한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지금 논의하는 자리지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안을 놓고 이걸로 가자 그것이 아니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를 테니까요. 꼭 이 안을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따르겠고요. 일단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좀 정회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으로는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는 불참 의사를 갖고 밝혔고 거의 불참하는 것이 느낌이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1안으로 가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불참을 하신다면 사실 구청장 시정연설도 부구청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제안설명도 구청장 없이 해야 될 판인데 어쨌든 2안으로 가게 된다면 구청장이 참석해서 시정연설도 구청장이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2번 3번 간주처리까지 구청장이 참석한 범위 내에서 본회의가 되는데 1안으로 오늘 통과를 시키고 이게 본회의에서 불참을 하고 의사일정이 조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부구청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부구청장이 해도 된다면 1안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꼭 구청장을 참석시켜서 해야 된다면 사실 2안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의견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예 정교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가져온 안은 1안, 2안 이제 원안이 있고 이제 수정안이 있는데요. 수정안 보시게 되면 11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27일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면 28일에 구청장 시정연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도 있고요. 지금 24시간 전에 말씀을 하면 되니까 지금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26일이나 25일에 도저히 못 간다는 게 확정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 이 수정안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구청장 시정연설은 반드시 11월 27일에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자, 그래도 구청장이 못 나온다면 부구청장까지는 연설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자, 지금 그 안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안을 보시면 이틀째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는 하나의 의결 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집행부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독립된 기관에 있는 거예요. 단지 재정이나 직원의 분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알아서 2안까지 마련한 것도 참 이해가지 않고요.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28일에 할 수 있다는 안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굳이 당일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원안대로 한다면 부구청장이 그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장 시정연설을 원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28일은 구정질문만 들어 있어요.

정교진위원
아니 지금 이 수정안 저한테 준 거 두 장 이건 뭔지 그러면.
천수
오천수위원장
28일에 우리가 수정안을 봤을 때는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구청장 시정연설 28일하고 간주처리 보고 내역까지 구청장 참석 하에 진행을 하고 만약에 원안대로 한다면은 부구청장이 할 수밖에 없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논의를 할 때 일단 원안대로 하고 만약에 도저히 긴급한 사업은 안 되겠다 싶으면 24시간 전에 불참을 알려주면 되니까 문서로서 그러면 수정안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논의가 되는 거는 27일 당일날 해야 된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이제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안을 변경시키면 되는데 그때 가서 변경이 안 되면.

정교진위원
변경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상황이 못 나올 상황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본회의까지는 지금 한 7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저번주 금요일 이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10일 전에 참석 못할 사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계획된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일 후에 생길 일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준다 그건 순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원안대로 진행하다가 그 즈음의 상황이 노력은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렇게 가자, 지금 원안에도 구청장 시정연설 안이 28일 오전에 다 옮겨진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하루 차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열흘 전에 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도대체 무슨 사유인지.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구청장에 참석하에서 시정연설과 구정질문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교진 위원님 말씀처럼 원안으로 오늘 했다가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번복하기가 어렵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1차 본회의 있기 전에 있기 전에 공식적인 집행부로부터 공문이 온다면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을 때 2차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든가 아니면 다시 모이기가 어렵다면 이건만 구청장 시정연설을 둘째 날로 옮길 것인지 이 건만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1차 본회의까지 갈 필요가 없이.
천수
오천수위원장
잠깐만 우리 박성근 위원님 질의 듣고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날 아닙니까? 이 안을 가지고 1안이고 수정안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1안이 문제점이 있다면 2안으로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 게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는 본인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갑자기 구에서도 일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는 1안, 2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끼리 이게 1안이 어렵다고 하니까 2안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도 저는 이렇게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장지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운영위원회를 추가로 열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회의 규칙에 따로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무조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불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사일정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고 의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결정하신 내용 갖고

박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정안으로 오늘 의결을 해도 되잖아요.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근위원
당연히 구청장님 참석하셔가지고 시정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화요일에 시정연설을 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예,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지금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총무과 전화 한 통화 받아가지고 구청장님 못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했겠죠, 못 가신다고 얘기했겠죠. 못 가시니까 좀 대안을 찾아봐라 해서 여러분이 1안 만들고 2안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2안으로 지금 오늘 정리를 하려면 최소한 그 공문서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위원들 다 나눠주고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의결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안에 지금 여기 의결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으로 정리를 하고 이후에 도저히 못 올 사항이 되면 24시간 전에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아니 공문을 보내든지 그때 가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금 의회가 받아들이면 의회가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집행부가 의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어디 집행기관에서 전화 한 통으로 다 끝냅니까? 그럼 다른 부서 전화 한 통 다 끝날 거예요? 문서가 뭐 필요해요 그럼, 전화 한 통 다 끝났는데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예,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위원
장지만입니다. 이건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절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절차의 문제를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모를까 한 분이라도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못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사무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건만, 요건만 남은 일주일 안에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다면 2차 운영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간단하니까 서면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회의 절차를 지키면서 의회의 권위를 좀 지켜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이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이야기를 안건을 내신 거는 그만큼 저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안건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든 문서화든 그런데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도 계획된 일이었고 8일 정도 전에 청장님께서 불참한다는 것도 계획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으로서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개회라는 것은 이 정례회에 포함된 모든 안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짐도 하면서 그런 의미의 개회식은 저는 지금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약간은 경중의 어떤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례가 선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발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에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만큼 청장님께서도 확실한 사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오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질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일이 아니라 계획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회피나 기피한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강남구의회 같은 데도 구청장이 불출석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정연설을 연기하는 사례도 있긴 있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집행부로부터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열어서 회의를 다시 조정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팀장, 그거 가능한가요?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예, 얼마든지 2차 운영위원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법적으로 제일 절차가 제일.
천수
오천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집행부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공문으로 의회로 보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거지 지금 예측한 걸 가지고 논할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네 고용필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용필위원
본 위원도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저희가 잡아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절차가 들어오면 그때 돼서 저희가 서면으로 이 건만 서면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교진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천수
오천수출석위원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고용필 이현숙
사항
의결사항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76회 제2차정례회 상정안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