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걸 저도 이걸 한번 알아보고는 싶은데 의회 내에 원가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둘 수는 없는가? 내가 해서 군수가 지시하고 군수가 감독하는 공무원이 똑같이 이쪽인데 거기에서 내놓은 것을 그 공무원이 또 심사를 하고 이것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원가심사위원회를 가령 뭐 기술 있는 뭐 감리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을 해서 우리 의회에 원가심사위원회를 두면 의회에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사전에 일상감사식으로 사전에 예방도 되고 제가 어제도 하나 이렇게 증축 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오늘아침에 다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의회에서 볼 때 상상하기 힘든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 위원회를 하나 둬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원가 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