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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2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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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노연우·김학두·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강숙, 장성운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풍수해로부터 동대문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지역 현황에 관한 실태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큰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노연우·김학두·김창규의원 외 2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