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한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도 옛날 법에 소급을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 그 옛날에 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원이 그러니까 책에 절대 금지구역에는 무조건 안 된다. 한데 거기에다가 여기에서는 절대 금지구역이라도 예전에 이렇게 절대 금지 구역이 대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절대 금지구역이 안됐을 때는 되는 거 아니여 근데 절대 금지구역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만들었잖아 행정이 그랬을 경우에 이분은 억울 거 아니냐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내가 그분이 그럼 그런 식으로 방향을 뒤집어서 한번 저쪽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여 그분에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같다가 환경부에 문의를 하던지 뭣을 하던지 법이 이렇게 해갔고 그분에 억울한 그분은 방금과 같이 절대 금지구역을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역발상이 나올 수 있다 이거요.
공무원들이 그냥 책에 딱 절대 금지 구역은 무조건 안돼 그래서 민원인은 항상 억울하고 힘들고, 인허가 권을 가진 공직에 머리 하나 생각이 백만명 천만명에 억울함 풀어 줄 수가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왜 빵에가 있간디 인허가권을 가진 공직자에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빵에 가있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대기업에 회장도 빵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공직자가 뭣을 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인허가 권을 갖고 있는 그 법 딱 그것만 갖고 항상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힘들고 그런 것이지 방금과 같이 역발상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자꾸 그런 것이 자꾸 바꿔지고 또 국가에서도 바꾸고 법을 그럼 뭐가 나오지 그 저 아 됐어요. 이 정도 하고 한번 진짜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