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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13회 제1총무위원회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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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제9대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뜻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윤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영우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1명의 부위원장을 두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