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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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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꽃재·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1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