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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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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거 보조 그 급식은 뭐 개별로 주니까 아 저 건건으로 주니깐 보조라기보다는 저기다 노인 단체에다 주면 거서 할 거구 거긴 법이 있으니까 지원조례 있으니까. 그 아직 그 보훈단체가 몇 개가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왜그냐믄 조례를 그 국가서 뭐 보조금 지원조례를 맨드는 이유가 목적이.

자치단체장이 하두 돈을 많이 단체에 준거를 본예산으론 못하구 다 돈 찢어주다가 지금 자치단체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조례를 맨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준다면은 그 조례 그 조례를 굳이 맨들 필요 없는 걸 맨드는 거거든요? 심사숙고해가지고 기준이 뭔지 왜 또 이건 줘야 하는지 지금 저 다 달란 대로 다줄 수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조례 맨드는 건 주지 말라고 조례를 맨들었는데 지금 그전보다 더 많이 줄라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조례를 한 문구 한 문구할 때 좀 강하게 맨들라구요. 더 이상 주지 않는 걸루. 그리구 그 다음에 지금 안주던 단체까지 줄라구 맨들지 마시구.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