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김광수 위원님이 주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인데 지금 거의 89%, 90%로 가까이가 무허가 축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양성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10%이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게 양성화라는 말이 이미 그분들이 법을 어겨 버렸는데 그 어긴 법을 갖다가 법을 어겼으니까 그 어긴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법을 어겼는데 현행법으로 다 현행법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만 그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그때도 상담도 해봤지만 안천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법이 생기기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용담댐이 수몰되기 이전에 지어진 축사인데 그때 이미 위법을 저질렀어요. 위법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 법의 잣대로 해서 법을 적용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어떻게 보면 맞는가, 한데 그 당시에는 수변구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수변구역으로 거기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불법으로 지어진 그 축사를 현행법을 적용시켜서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 지어 진 감독을 소홀이 한 것은 누가 한 거야 행정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그때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다시 허가를 어떻게 득한 뭣을 이렇게 했을 텐데 모든 것은 행정은 내 팽겨 쳐놓고 지금에 와서 양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법에 접촉돼서 안 되고 이것은 뭐가 어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우리가 소급해서 그 옛날 법이 그 행위가 그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법을 적용해줘야 맞는데 현행법으로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아마 판례에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행위를 절대로 수변구역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누가 수변구역을 묶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덜컥 수변구역으로 묶어 놓아 놓고 그 개인에 재산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수변구역이니까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지금 행정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수변구역으로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이 묶어 달라고 하도 안했어, 국가가 내 땅을 갖다가 수변구역으로 벌컥 댐을 막아서 묶었지 그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이 민원인데 억울한 민원이 그런 게 바로 그것이 억울한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수벽구역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보면 어딘가에 해줄 구멍이 나는 나올 수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옛날 법으로 적용하지 되면 안냐 이미 수변구역을 누가 묶었냐 행정에서 묶었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해봐 바요.
한번 행정이 이런 법을 떠나서 그분이 억울하겠는가? 억울하지 안겠는가? 내 땅에다 그 사람이 묶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수변구역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