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정비·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법 제32조에 따른 조항으로써 누락된 탈자를 자구 수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한 안을 별지로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설치에 따라 유괴, 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동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