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행사 때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복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시적으로 영업을 해야지만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공개 모집하는 그런 부분은 염려스럽지 않은데 수시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신청하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허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긍정적이면서도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행정기관들 간에 서로가 업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 선정이나 심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조에 보면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고민하셔서 장소 선정이나, 명확한 장소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명확하고 애매한 장소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의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와 함께 나중에 규칙을 통해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