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취지에 모두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감사하고 좋은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은 아마도 장소 선정, 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담당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쟁점은 장소 선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나 2조에서 보면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굉장히 많은 상위법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상위법과 관련된 이 많은, 2조에 8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과 관련된 담당 부서들은 보건소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집행부에 다른 부서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3조에 보면 첨부서류 그러니까 음식판매자동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 첨부서류를 1조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소유한 자 보통 보면 행정기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행정기관이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2조 그 공간에 소유자가 아닌 일반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이 부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자들과 체결한 장소의 사용 계약서 관련된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